[사설] 부동산 편법 증여 철저히 가려라
수정 2007-04-24 00:00
입력 2007-04-24 00:00
그제 국세청이 밝힌 탈세사례는 아직 우리 사회에는 세금 없는 부의 상속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어느 아버지는 아들에게 5억원(대출 2억원)짜리 집을 부담부로 물려주면서 대출금을 아버지가 갚아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어떤 이는 14억원짜리 상가를 담보로 5억원을 대출받아 이 돈으로 아들에게 집을 사준 뒤, 상가를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대출금을 갚게 해 결과적으로 5억원짜리 주택을 세금 한푼 안 내고 아들에게 넘겨주기도 했다.
상속·증여 행위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제동을 걸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절세와 탈세는 엄연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절세를 구실로 탈세가 만연하는 데는 자산관리전문가들도 한몫하고 있다. 무분별한 조언을 자제해야 한다. 마침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짙은 부담부 증여자 4006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철저한 조사로 탈세예방과 성실납세 분위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2007-04-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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