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철칙은 ‘눈·발 조사’ 토지이용계획서 확인도 필수
지난 20일 제주도 서귀포시 사계리의 한 빈땅 앞. 남녀노소 30여명이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 고준석 팀장의 설명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이들은 신한은행 프라이빗뱅킹(PB) 고객들. 대부분 예치금 30억원, 자산 500억원 이상의 ‘부자’들이다. 좋은 땅 고르기 현장 수업인 ‘부동산 필드 아카데미’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새벽 비행기를 타고 내려왔다.
땅을 고르는 첫 원칙은 눈과 발로 현장을 꼼꼼히 조사하는 것. 땅을 파는 게 목적인 부동산업자들은 입지나 가격 등의 요건만 맞으면 좋은 땅이라고 소개하곤 한다.
그러나 지방일수록 현장 답사의 중요성은 훨씬 커진다. 지적도상 땅 옆에 도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투리 땅이 도로 진출을 막고 있거나 땅 안에 묘소가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토지 매입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심하면 땅을 활용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을 수 있다.
토지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곳은 일단 피해야 한다. 아무리 가격이 싸도 땅값만큼 성토 비용이 들어가기 일쑤다. 땅 밑에 암반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토목 공사 때 평당 20만∼30만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풍수지리학 상의 배산임수(背山臨水) 기준은 땅 투자 때만큼은 잊자.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하천과 강, 계곡 등과 500m 이상 떨어진 곳이 낫다. 산처럼 나무가 울창하거나 30년 이상 된 고목이 있는 땅은 전용허가를 받기 어렵다. 경치는 좋지만 투자 대상으로는 ‘0점’이다. 땅을 살 때 토지이용계획서를 확인하지 않고 땅을 사는 이들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신상정보 없이 덜컥 결혼하는 격이다.
특히 제주도는 투자 전 현장 답사의 중요성이 더욱 큰 곳이다. 제주도는 최근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이곳 땅을 매물로 한 ‘기획부동산’이 범람하고 있다.
제주도 땅의 특성은 현장을 확인하기 어렵다. 땅값도 육지보다 저렴한 편이라 기획부동산 업자의 말만 듣고 ‘묻지마 투자’를 하기 딱 좋다.
하지만 제주도의 65% 이상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발 200m 이상의 관리보전지역에서는 필지분할도 불가능하고, 해안도로에서 20m 이내에 있는 지역과 해안 쪽 토지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고준석 팀장은 “제주도 등 섬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뭍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면서 “리스크는 크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훌륭한 펜션용 토지 등을 발견할 수 있어 상당한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 제주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