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예비후보 등록 오늘부터 가능…주자들 등록여부·시기 ‘저울질’
김지훈 기자
수정 2007-04-23 00:00
입력 2007-04-23 00:00
일단 4·25 재·보선이 눈앞에 닥쳐 있어 각 주자는 예비후보 등록시기를 25일 이후로 늦춰 놓은 상태다.
대선주자 중 예비후보 등록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다. 이 전 시장은 여론조사에서 독보적인 1위라는 기세를 몰아 제일 먼저 등록할 태세다.
이 전 시장 측의 조해진 공보특보는 22일 “‘안국포럼’ 사무실이 여의도로 이전하는 28∼29일 직후 대선 공식출마와 함께 등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시장측은 여의도 사무실 개소식, 후보등록, 대선 출마선언을 잇달아 계획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산이다.
나머지 주자들은 시큰둥한 상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측은 예비후보 등록이 지명도가 낮은 정치신인을 위한 제도인데 이미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박 전 대표가 굳이 예비후보로 등록할 필요가 있냐는 반응이다. 박 전 대표측의 이정현 공보특보는 “당분간 4·25 재·보선에 주력할 방침”이라면서 “(예비후보 등록은)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측의 이수원 공보특보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반면 범여권의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근태 전 의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의원 등은 예비후보 등록에 신경쓸 만한 여유가 없다. 범여권의 통합작업이 우선이라는 분위기 때문이다.
한편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간판·현판·현수막도 각각 1개씩 게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을 이용해 문자·음성·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고, 홍보물을 제작해 최대 2만장까지 유권자들에게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로 등록되면 회계책임자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등록 마감일도 없다. 또한 특정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지만 않으면 예비후보는 탈당 후 다른 정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도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7-04-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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