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초본 점자 서비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성곤 기자
수정 2007-04-18 00:00
입력 2007-04-18 00:00
서울 성동구는 시각장애인에게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점자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를 18일부터 시작한다.

발급 대상 서류는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이며, 시각장애인이 전화나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구청 민원과나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점역처리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성동구지회에서 하며, 발급된 민원서류는 등기우송하거나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전달한다. 방문 전달시 민원인이 원하면 읽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민원서류 호적등본(600원)과 주민등록등본(350원)의 발급비용은 감면해주고,1500원 상당의 우송료나 시각장애인협회에 지불하는 점역료도 성동구청이 부담한다.

성동구에는 모두 1172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점역 서비스 제공으로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이들 서류를 다른 사람이 범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04-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