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오피스텔 취득 자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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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7-04-16 00:00
입력 2007-04-16 00:00
국세청은 15일 청약 과열양상을 빚은 인천 송도 국제도시내 ‘더 프라우’ 오피스텔의 계약자 전원을 상대로 증여 여부 등 취득 자금 검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탈세 및 투기 혐의가 발견되면 과거 5년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계약자 전원의 명단을 수집해 취득자금을 검증한 뒤 탈세 및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16∼17일 계약 기간에 모델하우스와 건설현장 주변의 ‘떴다방’ 등 투기조장 세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분양권 중개·알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고팔기를 반복해 값을 올리는 이른바 ‘돌려치기’ 등 거래실태를 정밀 분석한 뒤 유형별로 세무관리를 실시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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