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초과 보유지분 사후 승인신청 허용
백문일 기자
수정 2007-04-14 00:00
입력 2007-04-14 00:00
정부는 1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소유하면서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금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불가피하게 한도를 넘을 경우에는 시행령에 반영, 사후승인을 인정하도록 했다.”면서 “이에 따라 입법예고를 거쳐 ‘5% 룰’의 예외조항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한도 이상 소유하는 경우 사후승인 대상을 ▲다른 주주의 감자나 주식처분 ▲담보권의 실행이나 대물변제의 수령 ▲유증(遺贈)으로 물려받는 주식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자산운용의 범위안에서 긴급하게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정했다. 주식처분이나 유증, 유가증권 인수업무 등은 당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부분 주식을 실제 취득하지는 않지만 감자 등으로 지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거나 업무상으로 일시 보유하는 경우들이다.
한편 개정안은 종금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한 경우 기존 업무 가운데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설비 및 운전자금 투·융자, 외자도입 및 해외투자 주선, 지급보증, 신탁, 외국환 등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4-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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