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 적정 이윤 6% 보장 분양원가 관련 주민소송 제한”
이기철 기자
수정 2007-04-13 00:00
입력 2007-04-13 00:00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여명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 건설 활성화 대책을 밝혔다.
이 장관은 “기본형 건축비에 대해 전(全)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이윤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02∼2005년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6.2%, 지난해 상장법인의 영업이익률은 6.6%였다.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짓는 업체는 5.0∼5.2%의 이윤을 보장받고 있다.
이 장관은 “원가공개에 따른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원가공개의 법적 효력을 제한하고,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논란이 됐던 택지비의 경우 업계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된다. 이 장관은 “택지비 감정가는 감정시점(사업승인 이후∼분양 승인신청 이전)의 토지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 취득 당시 토지의 지목에 상관없이 주택사업 추진 시점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4-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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