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인사권 파문’ 과연 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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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7-04-12 00:00
입력 2007-04-12 00:00
문화관광부가 대한체육회의 준(準)정부기관 지정을 방치해 임원 인사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체육회와 긴밀히 협의해 해결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 장관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조현재 체육국장도 “체육회의 준정부기관 지정을 전혀 몰랐다. 이를 알았다면 반대했을 것”이라며 체육회와의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러 부처로부터 산하기관에 대한 건의를 취합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은 기획예산처는 “사전에 문화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차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정 해제를 포함한 문제 해결방안을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한쪽이 거짓을 얘기하거나 부처간 협의에 허점이 많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이달 공포한 이 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돼 체육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감사를 정부가 임명하게 된다. 체육회 등에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을 해칠 여지가 많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체육회는 3개월 안에 새 정관을 마련, 문화부 장관이 임원추천위원회의 3배수 추천을 거쳐 체육회 회장을 직접 임명하도록 했다. 또 현재 4년인 체육회장 임기도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줄어든다. 임기를 마친 뒤 경영실적을 따져 1년씩 연임할 수도 있지만 임기 중 해임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대한체육회와 중복되는 업무를 추진해 위인설관(爲人設官) 논란을 빚어온 ‘체육인재육성재단’은 결국 체육회 산하 단체로 편입됐다. 재단은 직접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체육단체 지원으로 전환하고 대한체육회 특별가맹 단체로 등록하며, 사업 수행에 앞서 체육회장의 동의를 얻도록 재단 정관을 개정하기로 문화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체육회는 밝혔다.

임병선 장세훈기자 bsnim@seoul.co.kr

2007-04-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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