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상한선 55~60%로 하향을”
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위원은 1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부업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발표 자료를 통해 “금리상한의 급격한 조정은 무등록 음성대부시장의 성장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불법영업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 이용자에게 전가되면서 금리상한 조정 이전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리상한을 우선 60%와 55%로 조정하되 추가로 낮추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이어 “금리상한을 급격히 낮추면 대형업체는 신용평가를 강화, 대부분의 고객은 대부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형업체는 현재도 대부분 66% 상한선을 지키지 않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신용도가 높은 계층은 대형업체를 이용하게 하고, 낮은 계층은 대안금융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엄호성 금융소위위원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맡고 있어 전문성 부족과 인력미비 등 문제가 많은 만큼, 이를 금감원이 맡아 과학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30%로 인하, 대부업계는 현행 유지 등을 주장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이현욱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변호사)은 “해외 사례를 보면 연 20% 정도가 일반적인 이자상한선”이라면서 “정책적 고려를 더하면 연 30% 수준으로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송태경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도 “법적 금리 상한은 시장금리의 평균 두배를 넘지 않는 게 보편적”이라면서 “정부는 자의적으로 상한선을 선언하는 대신 서민금융을 위한 공적자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