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공시가격
이기철 기자
수정 2007-04-11 00:00
입력 2007-04-11 00:00
건설교통부는 10일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특수한 사례”라며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작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내 1120㎡의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는 29억 5680만원(㎡당 264만원)이다. 반면 공시가격은 27억원에 그쳤다. 한남동 유엔빌리지내의 943㎡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공시지가는 33억 9480만원이지만 공시가격은 12억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이 땅값을 크게 갉아먹은 황당한 공시가격이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446.9㎡의 단독주택도 공시지가는 14억 5000만원으로 공시가격(13억 1000만원)보다 높았다.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공시가격 12억 1000만원짜리 단독주택 소유자의 경우 건물을 허물면 공시지가(33억 9480만원)에 맞춰 보유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폭증하게 된다.
단독주택 공시지가는 5월31일 전국 2700만여 개별필지에 대해 발표된다.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건교부가 산정한다. 반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가격을 기준으로 4월30일 450만 개별 가격이 공시된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4-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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