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회연설 놓고 靑·한나라 신경전
김지훈 기자
수정 2007-04-10 00:00
입력 2007-04-10 00:00
이에 대해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헌법 81조에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서는 되고 연설은 안 된다고 해석하는 한나라당은 초헌법적 기관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한나라당은 위헌적 태도를 버리고 개헌제안에 진지하게 검토하고 책임있게 논의하길 촉구한다.”면서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도록 돼 있지만, 연설을 하고 싶고, 할 것이라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구 김지훈기자 ckpark@seoul.co.kr
2007-04-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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