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 읽기] ‘이자상한선 66%’ 낮출수 있나
문소영 기자
수정 2007-04-09 00:00
입력 2007-04-09 00:00
대부업체 ‘연 50%대 상품’ 시판 경쟁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를 발표한 뒤 “정상적인 변제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66%라는 이자 부담은 대단히 높은 것”이라며,“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8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그러나 이미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은 대출이자를 50% 후반까지 낮추고 있다.
일본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는 2월부터 ‘한달동안 이자가 공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한달동안 5.6%에 해당하는 이자를 빼줘 연간 이자율을 60%까지 낮춘 것이다.
코스닥 상장업체인 말레이시아계 ‘리드코프’도 ‘40일 무이자 이벤트’를 이달 31일까지 벌이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 이자를 7.48% 깎아주는 셈이니, 연간 이자율이 58.5%로 떨어진다.‘원캐싱’도 오는 5월31일까지 ‘누구나 순금돼지 페스티벌’을 연다. 대출받는 사람에게 순금 1돈짜리 황금돼지를 준다. 순금 1돈의 시세는 7만∼8만원이다. 대출 1000만원에 대한 한달 이자가 5만 6000원임을 감안하면 역시 40일 정도 무이자로 대부해준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500만원 이하 소액을 빌린다면 이자할인 혜택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원캐싱은 또 고객을 한사람 추천할 경우에는 10만원 현금을 지불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같은 대부업체들의 이자할인에 대해 “대부업체들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과당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최근 부활한 이자제한법이 이자상한선을 연간 40%로 정했기 때문에 대부업체들과는 30%포인트 가까운 이자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대부업체들의 실질적인 이자 하향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일명 미등록 사채업자)들은 연간 40%이하의 이자로 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업체들보다 이론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등록업체들이 미등록업체의 이자율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러시앤캐시가 ‘한달 무이자’ 활동에 들어간 시기는 정부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이자제한법 부활 논쟁이 활발했던 시점과 맞물려 있다. 이것이 다른 대부업체들을 자극, 최근 이보다 10일 더 연장한 무이자 40일까지로 확대됐다.
현재 대부업체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단 1%포인트의 금리 인하도 안 된다는 것이다. 대부업계는 금리를 인하하면 기존 대출고객 중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더 나쁜 10∼15%에게는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재경부 발표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의 40%가 신용등급 8∼10등급으로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대부업체들은 정부가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인하할 경우 수익성 악화로 결국 등록업체들도 지하시장으로 숨어들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부업체들의 이자를 낮출 수 없다는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체들의 성실한 ‘보고’가 필요한데, 이번 정부의 실태조사에서도 대체적으로 성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대부업체들이 대출규모, 대출금리, 신용·담보대출 여부 등 현황에 대해 정확히 보고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관련자료를 국세청의 과세자료로 넘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실태조사로 진단을 내린 뒤 이자율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4-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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