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거리 점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장세훈 기자
수정 2007-04-06 00:00
입력 2007-04-06 00:00
거리에 넘쳐나는 불법 광고물로 지난 한 해에만 ‘5000억원+∝’가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거대한 풍선 형태의 ‘에어라이트’나 발광다이오드(LED) 간판 등 신종 불법 광고물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통행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판제작 실명제등 서둘러야

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단속을 통해 수거한 전국의 불법 광고물은 간판 등 고정 광고물 15만 7200점,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 유동 광고물 3억 8318만점 등 모두 3억 8334만점에 이른다.

전국 400만여개로 추산되는 고정식 간판의 100배에 가까운 규모다. 이중 제작비용이 저렴한 전단지나 벽보가 3억 7731만점으로 전체의 98%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현수막 454만점, 노상 입간판 40만 5000점, 고정 간판 16만점 등이다.

제작 비용을 감안한 낭비 액수는 현수막(개당 평균 5만원)의 경우 2300억원, 노상 입간판(5만∼50만원) 1200억원, 고정 간판(100만원) 1600억원 등 5000억원이 넘는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불법 광고물까지 포함할 경우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지난 4일 밤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행자부·경찰청·성동구가 실시한 ‘유동 광고물 합동단속’에 동행 취재한 결과 불과 2시간 남짓한 사이에 40여건이 적발됐다. 성동구는 정부의 ‘좋은 간판 만들기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만큼 다른 지역보다 여건이 낫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 광고물의 난립은 심각한 수준이다.

제작비용등 5000억원 낭비

성동구의 단속직원은 “에어라이트나 LED 간판은 설치 자체가 불법이라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도 버젓이 설치돼 있다.”면서 “또 전체 고정식 간판 가운데 절반가량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5㎡ 이하로, 정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불법 광고물 외에도 ▲노상 적치물 ▲주·정차 차량 ▲노점상 등은 예외없이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보행자들은 이같은 불법 시설물에 거리를 빼앗긴 지 오래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8일까지 불법 광고물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4-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