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시노조 간부2명 영장
강원식 기자
수정 2007-04-03 00:00
입력 2007-04-03 00:00
경찰은 엄씨 등이 2005년 말부터 2006년 3월까지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신모(68)씨로부터 택시요금 전액관리제(택시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지 않는 조건으로 각각 2900만원과 2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울산택시공제조합과 해당 택시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계좌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7-04-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