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궁금증 풀이
주현진 기자
수정 2007-04-02 00:00
입력 2007-04-02 00:00
-아니다.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상에 있어야 한다. 당장 옮기더라도 3년 후에 인정된다. 같이 살지 않는데 주민등록 주소만 옮겨 위장 전입으로 발각되면 당첨이 취소된다.
▶집이 있는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무주택자 요건은 가구주 및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모가 60세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6평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결혼을 해 부인과 아들이 있고 부모를 모신다. 가구주가 부친인데 본인이 청약할 때 부양가족수는 몇 명인가.
-본인이 가구주가 아니므로 부인과 아들 2명만 인정된다. 직계존속은 가구주에게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위 사례에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가구주를 본인으로 바꿔도 되나.
-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가구주로 등록하면 부모, 부인, 아들을 포함해 부양 가족수가 4명이다.
▶부양 가족수에 배우자도 포함되나.
-그렇다. 결혼해 자녀 2명을 두고 있다면 부양가족수가 3명으로 가점 20점을 받는다. 단 아내가 집이 있다면 아내가 가구 분리를 하더라도 남편은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4년전 결혼한 만 35세 가장이다. 본인은 무주택인데 부인 명의인 주택을 지난해 팔았다. 본인이 청약할 경우 무주택 기간은.
-남편과 배우자 가운데 무주택 기간이 짧은 것으로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남편은 무주택 기간이 5년이지만 부인은 집을 판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1년이므로 무주택자인 남편이 청약하더라도 인정받는 무주택 기간은 1년뿐이다.
▶주택을 구입한 지 1년만인 지난해 9월에 팔았는데.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만 따진다. 따라서 올 9월에 청약한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이다.
▶현재 만 35세다. 만 27세에 결혼해 2년후인 29세에 이혼했고, 만 32세에 재혼했다. 무주택 기간은.
-무주택 기산점은 만 30세이지만 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는 결혼이 지속됐을 경우다. 따라서 만 30세 이전 결혼으로 생긴 2년은 무효이고, 만 30세 이후 5년만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된다.
▶미혼 자녀가 주민등록 주소를 지방으로 이전했다.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나.
-안 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된다. 청약할 때 주민등록을 옮겨오면 부양가족 가점을 받는다.
▶국적 포기자나 시민권자 등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그렇다.
▶주거용 오피스텔 1채가 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가점제에서 동점이 나오면.
-동점자끼리 추첨으로 정한다.
▶본인과 부인 둘 다 청약예금이 있는데 동시에 한 아파트에 청약되나.
-된다. 둘 다 당첨되면 하나만 인정된다. 무주택 기간은 각자 나이나 혼인신고일 등을 참고해 인정한다.
부양가족수는 부모님(직계 존속)인 경우 가구주만, 자녀(직계 비속)인 경우는 부인과 남편 둘 다 인정받는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4-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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