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 분쟁조정 새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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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3-28 00:00
입력 2007-03-28 00:00
다음달부터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과 관련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인 이상이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라도 기업이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면 같은 피해에 국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소비자연맹이나 대한상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단체들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체소송제도는 내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집단분쟁조정은 세부규칙이 나오는 다음달 2일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현행법으로는 소액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일정 자격을 갖춘 단체가 소송을 대신해 주는 소비자단체 소송제가 도입된다. 다만 미국과 달리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 집단소송은 인정하지 않는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정회원수가 1000명이 넘고 공정위에 등록한 지 3년이 지난 소비자단체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 ▲상시 구성원수가 5000명 이상으로 3년간 활동했으며 50인 이상이 소송을 요청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다.

소송 남발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위법행위에만 금지·중지 등을 요청하는 등 소송제기 요건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공익성 등 소송허가 요건을 법으로 정했다.

아울러 소비자 50인 이상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뒀다. 특히 똑같은 피해를 입고도 분쟁조정을 몰랐던 소비자도 14일간의 공고를 보고 추가로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나아가 기업이 보상계획서를 작성하면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야만 피해보상이 가능했다.

한편 개정안은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소비자원의 관할권은 재경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간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3-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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