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어느 판결에 비친 우리 사회/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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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3-22 00:00
입력 2007-03-22 00:00
며칠 전 어느 일간지에 아파트 이름을 개명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한 구청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취소판결을 내렸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에 의하면 400여가구가 살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7억원을 들여 아파트 건물 외관에 석조물을 덧붙이는 공사를 했다. 그러고는 건설회사의 동의를 얻어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로 개명을 하기 위해 구청에 아파트 이름 변경 신청을 했다. 구청이 거부하자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한다.

법원이 구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법리는 아파트의 외형에 변경이 있었다는 점, 건설회사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 이름의 변경으로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바가 없다는 점 등이라고 한다. 법원은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품질에 변동이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며 “시대 흐름에 맞게 심미적 감각과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입주자들의 욕구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이 기사가 전하는 사례는 우리 사회의 혼란스러운 풍조를 잘 보여준다. 그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자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외벽을 고쳐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라도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싶었을 것이다. 브랜드의 사용을 동의해준 건설회사도 결코 정상은 아니다.7억원의 외벽 공사에 눈이 멀었을지 모른다. 집단민원에 시달리다 마지못해 동의했을 수도 있다. 그런 사실이 알려졌을 때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매입한 고객들이 제기할 불만은 닥쳐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모조 브랜드로 인해 진짜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면 소탐대실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 건설회사가 짓는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라는 것이 외벽에 석조물을 붙인 점을 제외하면 일반 아파트와 차이가 없는 것이 실상인지도 모른다.

법원의 판결도 이해하기 어렵다. 아파트의 외관을 바꿔 프리미엄 브랜드를 붙이는 행위는 모조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모조품의 범람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는 사람은 명품 제조업체만이 아니다. 높은 가격을 주고 명품을 산 소비자들도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는다. 약자의 권리와 이익은 법원이 나서서 보호해야 하지만 돈 자랑을 하기 위해 높은 가격을 주고 명품을 사는 소비자의 권리나 이익은 보호할 필요가 없는가.

시장원리에 대한 법원의 인식도 혼란스럽다. 법이 없어도 시장은 작동한다. 그러나 법이 없으면 시장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되며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법은 시장원리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준칙을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다.

시장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위조지폐가 만연하거나 화폐의 과다 발행으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시장은 지폐를 거부하고 금이나 은과 같은 현물화폐로 거래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폐로 거래하는 시장과 귀금속으로 거래하는 시장 간에는 효율성 면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법원의 판결대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심미적 감각과 문화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욕구’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파트 외벽에 석조물을 붙이는 것을 금지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
2007-03-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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