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 고무줄… 大法·국회 갈등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효섭 기자
수정 2007-03-22 00:00
입력 2007-03-22 00:00
‘법을 둘러싼 대법원과 국회의 갈등?’ 법 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이지만 때로는 폭넓은 해석을 내려 처벌규정에서 벗어난 경우를 처벌하기도 하고 때로는 법에 정해진 처벌대상도 좁게 해석해 국회의 입법권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학원버스 운전기사에게 성폭행 미수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는 13살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과 관련된 형법 305조에는 “297조(강간),298조(강제추행),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의 예에 의한다.”고 돼 있을 뿐 미수범 처벌에 관한 300조를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명문화된 규정이 따로 없지만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법을 좁게 해석해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고석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청탁, 건설공사를 따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71억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기흥 우성산업개발 회장에게 기존 판례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13명의 대법관이 7대 6으로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수자원공사 사장 등 공기업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변호사법 위반이 이 사건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다.

이는 국회가 2000년 변호사법을 개정, 공무원의 신분에 ‘법령에 의해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해 사실상 공기업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취지의 입법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6일 다시 변호사법을 개정했다. 개정 변호사법에는 ‘형법 129조 내지 132조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는 자’라는 조항을 신설, 공기업의 임직원은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을 지낸 변정수 변호사는 “법은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죄형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엄격히 해석하고 원칙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윤 변호사는 “성폭행 엄벌 논란과는 별개로 원칙적으로 처벌조항이 없다면 처벌을 하면 안 된다.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법을 개정하고 그 뒤에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3-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