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땅투기 의혹 공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기용 기자
수정 2007-03-22 00:00
입력 2007-03-22 00:00
송두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2003년 특별검사를 맡았던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 과정이 문제가 돼 공방이 벌어졌다.

●“대북송금특검 남북정상화 일조 평가되길”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대북송금 특검직을 수용한 것에 대해 역사의식 빈곤 등 비판적 시각이 많다.”면서 “특검으로 인해 남북평화협력의 분위기가 훼손됐다는 평가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따졌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중심의 정계개편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송 후보자 지명은 대북송금 특검의 정당성을 주장함으로써 김대중(DJ)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가하고 탈당파와 민주당 등 통합신당 추진세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대북송금 특검은 국내 정치상황 때문에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사례의 하나”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특검직 수용배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희망하거나 원했던 것은 아니고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다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면서 “대북송금 특검이 긴 안목으로 본다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작은 일조가 됐다고 평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야 1만3824평 `명의신탁´ 뒤 이전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송 후보자가 판사 시절 연고가 없는 지방 땅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면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는 1988년 3월 전남 고흥군 풍양면 매곡리 산 46의 1번지 등 임야 4필지 약 1만 3824평을 구입했다. 송 후보자측은 당시 땅을 구입한 뒤 제3자 명의를 빌려 등기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을 했다가 1996년 3월 정씨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아내가 아는 사람의 권유를 받고 교원을 그만두며 받은 퇴직금으로 매입했다.”면서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며 중개인의 권유를 아내가 가볍게 수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용도가 있어서 땅을 구입한 것은 아니다.”면서 “즉각적인 이익을 노린 ‘투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7-03-2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