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해외이전 毒 藥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의 결과 금융정보 해외이전이 가시화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FTA 협상단측은 금융 산업의 세계화와 국내 업체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노동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은 개인 프라이버시와 기업의 기밀정보 유출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보유출 국가경쟁력 하락 우려
금융정보 해외이전은 말 그대로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각종 고객 정보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금융정보를 처리하는 시설을 외국에 둘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씨티은행 고객 정보가 미국의 씨티은행 본사로 나갈 수 있고, 국내 금융기관의 IT운영 시설과 콜센터 등이 싱가포르 등 외국에 세워질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점 형태로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은 이미 국내 고객 정보를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측이 이번 FTA 협상에서 금융정보 해외이전을 요구한 것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금융경영’이 가능하기 때문. 국적의 장벽에 막혀 있던 고객 정보가 한국과 미국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 셈이다.
금융정보 해외이전 반대의 주된 근거는 정보 보안 문제. 정보 권리보호에 대한 안전장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정보 처리의 해외위탁을 허용했을 때 개인·기업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SC제일은행이 고객 정보를 외국 본사에 제공했다는 논란이 벌어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법과 제도를 미국과 같이 뜯어고쳐도 금융감독원 등이 외국의 정보처리 과정을 일일이 감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임수강 보좌관은 “국내 금융시장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외국의 정보처리 업체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기업 영업기밀 누출은 한국의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4년 유예기간 동안 부작용 최소화 가능
FTA 협상단은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FTA의 국회 인준에 필요한 시간과 2년의 공식적인 유예기간 등을 합치면 4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비밀유지와 소비자 보호 등을 미국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증권감독원(SEC) 등이 협상단측에 제도 정비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하겠다고 구두 합의했고, 미국 금융당국과 국내 정보 보호 및 감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TA 협상을 금융 시장의 국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정보 이용·처리를 계속 막아둔다면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때 도리어 ‘돌아오는 화살’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금융연구원 하준경 연구위원은 “국내 정보처리 업계의 타격은 예상되지만 금융의 글로벌 경영이란 측면에서 정보의 이동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