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노린 70대 ‘저승사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정한 기자
수정 2007-03-17 00:00
입력 2007-03-17 00:00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친구와 공모해 부인을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뒤 금품을 요구하는 친구마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노인이 사건발생 1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중학교 동창생을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손모(74)씨를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해 1월 부산 연제구 거제동 자신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박모(70·택시기사)씨가 금품을 요구하는 등 괴롭힌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야산아래 밭에 암매장했다. 그는 시신이 비에 떠내려갈 것을 우려해 암매장한 곳에 흙을 덮고 쇠막대기를 박는 등 범행후 여러 차례 암매장 현장을 찾았다.

손씨는 지난 11일 오후 쇠막대기를 박아 시체를 땅에 고정시키러 암매장 현장에 나갔다가 이를 목격한 밭주인(63)이 경찰에 신고, 탐문 수사끝에 붙잡혔다. 손씨는 부인이 숨진 뒤 교통상해보험금 2억여원과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합의금 5000여만원을 받았다. 자녀(1남 4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전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손씨는 젊었을 때 체신공무원과 외항선을 탔으며 한 때 목욕탕을 운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경찰 진술에서 2005년 10월2일 부인 강모(당시 68세)씨와 함께 숨진 박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 부인이 숨졌고 이 사고로 박씨가 과실치사로 구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씨가 출소한 뒤 면회 한번 오지 않았다며 수시로 금품을 요구해 소개받은 30대 중반의 남자에게 300만원을 주고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며 친구와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손씨가 중학교 동창생인 박씨와 공모해 부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숨지게 한 뒤 보험금을 타내고, 공범인 박씨의 입을 막기 위해 추가 살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03-1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