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고 국가신인도 타격 매각취소 가능성 낮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문소영 기자
수정 2007-03-13 00:00
입력 2007-03-13 00:00
감사원이 2003년 9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12일 발표, 외환은행 매각의 원천 무효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를 승인한 것은 론스타측의 로비를 받아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하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금감위의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이 ‘직권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라.’는 식이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식의 누그러진 표현을 써 원천 무효화가 즉각 이뤄질 것 같지 않다.

금감위 관계자들은 이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바로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금감위가 직권 취소할 수 있나

금감위가 직권 취소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10%만 남긴 채 나머지 54.62%를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법에 위법한 승인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론스타측의 로비와 관련해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금감위가 당장 직권 취소할 가능성은 낮다. 금감위가 직권취소할 경우, 국가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도 이런 점을 감안해 금감위가 재판 진행 상황, 직권 취소 때의 실익과 그 파급 효과, 취소 이외의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BIS 비율이 조작됐고 이를 근거로 금감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잘못 판단해 승인한 만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은행 재매각은 가능한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융계에서는 론스타가 올해 6∼7월로 예상되는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지 않으면 외환은행 재매각을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금감위가 대법원 결정까지 지켜본 뒤 액션을 취할 예정인 만큼 재매각은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한편 감사원은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건스탠리가 외환은행의 자산·부채 실사 및 주당 가치 평가 결과를 왜곡하고, 외환은행의 매각협상 기준가격을 고의로 낮게 산정해 수출입은행에 손해를 끼쳤다고 결론 내리고 감독규정에 따라 이들을 제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건스탠리는 또 다른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3-1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