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방위비 분담금의 몇가지 문제/김형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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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3-12 00:00
입력 2007-03-12 00:00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악수하는 두 손이 그려진 밀가루포대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이 그림은 PL480호 법안에 따라 미국이 우리에게 지원한 식량임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한·미 두나라는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맺어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6차례의 특별협정이 있었고, 지난 3월2일에는 7255억원에 달하는 7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안이 국회 통외통위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는 부대의견을 달았다.“정부는 종래입장을 번복하여 방위비분담금이 기지이전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시인했으며 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이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으로 기지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함은 물론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미측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이런 부대의견도 붙였다.“방위비분담금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이 침해되는 절차적인 문제를 엄중히 경고하고 미국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할 것”

국회의 지적대로 이번 7차 방위비분담금협정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협정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성격을 지니므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협정비준동의안이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지난해 12월 6804억원의 방위비 분담금 예산을 미리 확정했다.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라 하겠다.2002년 5차,2005년 6차 협상의 경우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국회는 매번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며 경고를 했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협정비준동의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3월1일까지 방위비분담금 일부가 미군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이다. 이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

본래 방위비 분담의 기본 원칙은 한·미 소파 5조에서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7차에 걸친 방위비분담금협정에서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도 한국이 일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상호 모순된다.

미군은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와 연합방위력증강 사업비를 평택 기지이전 비용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국회의 지적처럼 “불합리하고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비용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 오다가 이번 7차 협정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사용사실을 시인했다. 벨 주한미군 사령관도 방위비분담금의 50%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미국은 미군기지비용과 관련하여 LPP를 체결했다. 여기서 미2사단 기지비용은 주한미군이 분담하게 되어 있었다. 방위비분담금을 어디에 쓰든지 이는 미군의 돈이며 한국은 관여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LPP에 명백히 위배된다.

이번 7차 협정에서 분담금을 2006년보다 451억원 증액한 것도 문제다. 오히려 2005년도에 한국인 노동자 575명이 자연 감소되어 인건비가 267억원 정도가 줄었으며,2005년도에 대상사업을 선정하지 못해 이월한 금액만 390억원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임무 대부분이 한국군에 넘어왔고 미군의 역할은 지원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분담금 책정시 고려해야 한다. 미군이 평택으로 기지를 옮기는 것은 한반도 방위에서 다른 지역 분쟁해결을 위한 신속 기동군으로 전환하려는 포석의 일환이다.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는 7차 협정안을 다루면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겠다.

김형태 변호사
2007-03-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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