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수입압력 강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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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3-12 00:00
입력 2007-03-12 00:00
미국이 캐나다와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라는 예비 판정을 받았다.OIE가 5월 총회에서 추인하면 ‘30개월 이하의 뼈없는 살코기’로만 허용된 한·미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미국 등 북미산 쇠고기의 수입이 나이에 제한없는 LA갈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미 농무부(USDA)와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은 9일(현지시간) 각각 성명을 내고 OIE 과학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두 나라에서는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고 있다(controlled risk).’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종 판정은 167개 회원국들의 의견을 종합해 5월 말 파리 총회에서 결정되지만 전문가들은 1차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OIE는 각국의 광우병에 대한 위험도를 ‘무시’,‘통제’,‘미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정’ 판정을 받으면 보통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만 교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통제 등급을 받으면 두개골이나 척추 등 광우병 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하고는 소의 연령이나 부위 등에 제한을 두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 갈비뼈는 수입제한 대상이 아니다.

농림부는 “아직 예비판정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OIE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OIE 총회에서 적극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미국 등이 최종적으로 통제 등급을 받더라도 무조건 국제적인 ‘가이드 라인’을 따르기보다 한·미간 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의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OIE의 가이드 라인은 지금도 30개월 미만의 소는 뼈있는 살코기를 문제삼지 않도록 했지만 우리는 위생조건에 포함시켰다.”면서 “미국이 수입위생조건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LA갈비 등의 수입을 요구하겠지만 안전성 문제가 100% 해결되기 이전에는 시장의 문을 쉽게 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12월, 캐나다는 같은 해 6월부터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중단됐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해 1월부터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했으나 뼛조각 문제로 여전히 통관이 막혀 있다. 캐나다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는 문제가 없는데도 한국이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뜻을 비치기도 했다. 따라서 두나라가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최종 판정되면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 최대의 축산단체인 전미 육우생산자협회는 이날 “쇠고기의 수출이 세계적으로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3-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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