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의명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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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7-03-09 00:00
입력 2007-03-09 00:00
한국과 미국은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시정조치, 피해구제 등에 합의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동의명령제 도입에 합의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 첫날인 8일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양국이 경쟁분과에서 완전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원산지·통관 분과도 “통관 소위원회 설치와 원산지 증명제도 등 모든 쟁점에 합의,1∼2개 확인해야 할 내용만 남기고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이번 협상 기간내 최종 타결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미국측이 요구해온 재벌 관련 각주는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독점적 공기업이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독점기업의 상업적 의무 고려와 관련해 정부 공공서비스 요금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문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독점 공기업이 독점 지정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상업적 고려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한 것이다.

동의명령제도는 법무부의 반대로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최종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수석대표는 “국내 입법은 부처간에 앞으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품 분과에서는 미국이 LCD모니터 등 10여개 품목(교역액 2억 5000만달러)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는 등 3억 3000만달러 규모의 관세 양허(개방) 개선이 있었고, 우리측도 7개 품목(1억 1000만달러)의 양허 개선을 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해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한국과 미국 육류수출·수입업자들이 서둘러 수입계약을 맺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쯤 항공기편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로 반입될 전망이다. 국내 육류 수입업체 N사는 8일 미국 수출업체인 미국 캔자스주 크릭스톤 팜스사에 연락해 90t가량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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