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수수료 최대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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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7-03-08 00:00
입력 2007-03-08 00:00
‘리딩뱅크’ 국민은행이 오는 12일부터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은행들도 국민은행과 수순을 같이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수수료 인하가 은행권 ‘대세’로 자리잡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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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은행의 이번 수수료 인하가 중장기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한 수준이고, 일반 고객보다도 일부 우수 고객에게 혜택을 몰아 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TM 수수료 300원으로 절반 인하

국민은행은 7일 자동화기기와 인터넷뱅킹 이용, 자기앞수표 발행 등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인하·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우선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최대 50% 인하한다. 국민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 외 예금출금은 600원에서 300,500원으로 낮춘다. 이어 ▲국민은행 계좌이체는 영업시간 외 600원에서 300원 ▲10만원 이하 다른 은행 계좌이체는 1000원(영업시간 내),1600원(영업시간 외)에서 각각 600원,1000원 ▲10만원 이상 다른 은행 계좌이체는 1300원,1900원에서 각각 1200원,16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 등의 이용수수료도 상당수 고객에게 면제한다. 특히 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는 올해 12월까지 전액 면제한다.

이밖에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는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창구를 통한 송금 수수료는 송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자행이체 건당 2000원, 타행이체 4000원이었지만 앞으로 1500원과 3000원으로 내린다.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은 “각종 프로세스와 시스템, 영업방식 개선으로 생산성이 높아진 만큼, 혜택을 고객과 함께 나누기 위해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면서 “국민은행의 수수료는 은행권 최저 수준이 됐다.”고 강조했다.

수수료 면제 혜택 우수고객 집중

국민은행의 수수료 인하는 다른 시중은행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환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내리고, 수수료 구분 내용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최근까지 투자가 많이 이뤄진 전산망이 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수수료를 내릴 여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수수료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은행의 수수료 인하 내역과 비교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 수수료 인하를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인하의 ‘과실’이 일부 우량고객에게만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다. 예금 3개월 평균 잔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국민은행 거래 실적을 반영한 KB포인트가 800점 이상인 우수 고객은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 등 각종 이용 수수료의 면제 혜택을 받는다. 반면 일반 고객은 면제 항목보다 인하 항목이 더 많다. 시중은행은 국민은행 모범 고객이 전체의 20%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또 지난달 중순, 고객에게 수익 중 일부를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강 행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고객 수 증가로 인해 이익 창출이 가능하고, 올해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수익분배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민은행이 고객과 나눌 ‘파이’는 지난해 수수료만으로 벌어들인 9000억원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3-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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