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병원특진 실태 조사”
백문일 기자
수정 2007-03-07 00:00
입력 2007-03-07 00:00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6일 “일부 병원이 환자들에게 일반진료 선택을 어렵게 하고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항목까지 특진을 한 뒤 높은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주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3-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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