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의료인 면허정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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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7-03-03 00:00
입력 2007-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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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의 산부인과 개업의 A(남·부산시 해운대구)씨는 지난해 중순 파산을 신청했다. 무리한 시설투자와 살벌한 대형병원과의 경쟁을 이겨내지 못한 탓이다. 압류통지와 강제집행명령에 시달린 A씨는 월급제 의사로 취업을 시도했지만 수개월간 탈출구를 찾지 못했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 파산을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해 복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에도 부산에서 병원 경영난에 따른 생활고를 비관한 의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신분 노출을 꺼린 유족들 때문에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의료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현재 의료계는 포화상태로 1990년 4만여명에 불과했던 의사가 2005년 8만 5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체 회원의 3분의1이 한달에 300만원 이상을 벌지 못한다. 이는 월세와 간호사 월급을 주기 전의 금액이다. 장동익 의협회장은 “유일하게 통계가 잡힌 2004년에만 생활고로 2명이 자살했다.”며 “파산선고의 경우는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거리로 내몰린 의료인들

이르면 올 3월부터는 이처럼 의료인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에 있다는 이유로 면허가 정지돼 생계 곤란을 겪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파산자가 의료 관련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받는 일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이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고쳐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 등은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가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면책·복권까지는 통상 6개월여가 소요됐다. 파산자가 의료면허·자격 등 국가시험응시자격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도 받지 않게 돼 사회·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파산자가 가질 수 있는 직업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약사 등으로 넓어진다.

우리나라의 파산 신청 건수는 2006년(8월 기준)에만 7만 3232건에 달했다.97년 첫 신청자가 등장한 뒤 2004년 1만 2317건,2005년 3만 8773건 등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여지껏 의료인 관련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현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도 ‘법안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30대 의사, 약사들 전화가 종종 걸려온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앞서 파산자 불이익 해소를 위한 개정안 79개를 일괄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파산자의 ‘사법시험 응시자격 제한 삭제’‘건축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삭제’ 등 14개 법안이 가결됐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3-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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