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 칼럼] 2주택자는 양도 시기를 유의하자
수정 2007-02-28 00:00
입력 2007-02-28 00:00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범위가 2주택자로 확대된 여파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나 향후 주택상승 여력이 작은 주택을 우선 팔거나, 증여 등의 우회수단이 유력한 절세책으로 소개되고 있다. 세법에서는 실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양도 순서에 따라 2주택자의 불이익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다.
먼저 기준시가 1억원 미만 소형주택을 소유한 경우다. 실제 2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광역시의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 수도권 외 지방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 수로 보지 않아 세법상 2주택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투기수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있고, 일률적인 제도 도입이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택 보유자의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수도권 소재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주택을 우선 양도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9∼36%의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소형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상속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2주택자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 내 양도했을 때 9∼36%의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5년이 넘어가면 50%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농어촌주택은 상속주택(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이나 이농주택(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귀농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속이나 실제 거주 목적 취득분에만 국한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연로한 부모 부양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따로 살던 두 가구가 합가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했다면 가구 기준으로 주택 수는 두 채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경우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주택을 합가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해 준다. 또 합가 주택 중 하나를 5년 이내 양도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밖에 조특법상 신축주택(1998년∼2003년 사이에 지어진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공동주택에 적용돼 온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혜택이 올해 말까지만 유지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올해까지는 취득시점부터 5년까지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은 물론 감면대상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보유, 일부지역 2년 거주)만 갖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시세차익에 따라 9∼36%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감면받는 동시에 잔여 일반주택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면 추가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다만 내년 이후에 양도해도 올해부터 2주택자에게 물리는 양도세 50% 중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신규 하나은행 PB영업추진팀 세무사
2007-0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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