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카드 전화신청제 시행
김균미 기자
수정 2007-02-22 00:00
입력 2007-02-22 00:00
국세청은 오는 26일부터 현금영수증카드 전화신청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금영수증카드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에 전화로 신청하면 7일이내에 신청 주소지로 배송된다.
이밖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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