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 꼼꼼히 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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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기자
수정 2007-02-14 00:00
입력 2007-02-14 00:00
최근 감사원이 아파트 청약 규정을 어긴 부적격 당첨자를 무더기로 적발하면서 청약자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청약 예정자들은 스스로 청약자격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13일 “무주택 우선공급과 재당첨 금지,1순위 자격 제한 등 청약관련 제도가 매우 복잡해졌다.”며 “순간의 착각으로 자신이 부적격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당첨 부적격자로 밝혀지면 당첨이 당연히 취소된다. 또 청약통장을 재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당첨자로 관리돼 5∼10년간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청약자격도 없어진다.

청약 부적격자는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의 가구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 속한 자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가구주가 아닌 자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일정기간 뒤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등이다. 이들은 1순위 청약자격이 없거나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

다만 집이 있어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사업주체나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 건물·아파트를 제외한 20㎡(약 6평) 이하 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 사용 검사 뒤 20년 이상이 지난 단독주택이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단독주택 등이다.

최근 인터넷 청약이 확산되면서 자신의 청약 순위나 자격 여부를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다. 이럴 경우 미리 건설교통부나 국민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청약담당자를 통해 청약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부적격자로 통보받았다고 해서 모두 실망할 필요는 없다. 전산검색 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미처 갱신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14일간 주어진 소명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소명 가능성이 높다면 일단 계약기간내 계약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해약조치가 되더라도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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