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펀드판매실명제 새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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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7-02-14 00:00
입력 2007-02-14 00:00
이르면 3월부터 모든 펀드를 대상으로 판매 실명제가 도입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상장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로드맵을 발표하고, 오는 2011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외 투자 펀드의 투자 설명서에 판매 담당 직원의 실명, 연락처, 민원 제기 장소를 명기해 민원 발생 때 판매 책임을 명확히 하는 판매 실명제가 3월 중에 도입된다. 특히 해외투자 펀드의 판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해외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과 광고 심사가 강화된다.

또 금융거래 때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핵심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핵심 설명서’가 도입되고 민원이 급증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전산상 자동으로 경고하고 민원 확산을 막는 민원주의보 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반기 도입 예정인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투기·비투기 지역 적용률보다 10∼20% 높게 적용돼 주택을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빌려 노후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된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 간담회에서 “산업자본에서 유입된 자본이 금융산업의 자본확충에 쓰이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국내 자본의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2-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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