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과징금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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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02-13 00:00
입력 2007-02-13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포털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감시에 들어가며, 도입이 유보된 자료보전조치권과 유사한 방안의 도입도 추진할 전망이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기업에 대한 과징금 경감 방안과 관련 기준 자체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깊이있는 검토를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과징금은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과징금을 반드시 많이 부과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권 위원장은 “인터넷포털, 방송·통신융합 관련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인터넷포털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언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은 새로 형성된 시장인데다 독과점 형성 가능성이 있어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지난해 공정위 국감에서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조사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포털 시장을 독주하는 네이버가 집중 감시대상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인터넷포털 시장점유율 자체는 문제삼지 않을 전망이다.

권 위원장은 최근 도입을 추진했으나 관계부처 반대로 유보된 동의명령제와 관련,“새로운 제도여서 관계부처에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더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료보전조치권은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나 무산돼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기회가 있으면 그런 방향(자료보전조치권 확보)으로 노력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공정위가 올해 중점감시키로 한 고(高)이윤 저(低)개방적 독과점폐해 업종에 대해 “국민생활과의 밀접도, 비중 등이 큰 5∼6개 업종이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인지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2-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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