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조각 안전성’ 입장차 못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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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02-09 00:00
입력 2007-02-09 00:00
한국과 미국이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를 놓고 이틀간 줄다리기 협의를 벌였지만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교역 재개’라는 틀 속에서 실마리를 찾으려 했지만,‘뼛조각 안전성’에 대한 견해차가 워낙 커 한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오는 11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일 경기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한·미 쇠고기 위생검역 기술협의가 개최됐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이틀째 협의는 농민단체 시위대가 양측 협상단의 회의장 진입을 막는 바람에 2시간 이상 지연되는 파행을 겪었다.

미국은 협상테이블에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미세한 뼛조각(bone chip)’이 포함된 쇠고기라도 광우병 위험이 없으니 통관을 허용해 달라.”면서 “통관이 가능한 구체적 크기와 숫자 등 ‘상업적 수준’도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식육이물검출기(X레이)를 통한 전수검사(全數檢査)도 표본검사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미국은 검역 완화 시점도 이른 시일내에 못박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이달말쯤 각국에 전달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회람에 오는 5월 총회 결정이 담겨 있는데, 미국이 광우병 안전국가로 판정받아 뼛조각 기준은 무의미해진다.”면서 어차피 5월까지 ‘뼛조각 쇠고기’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 협상단은 뼛조각에 광우병 원인체가 포함된 골수가 묻어나올 수 있어 반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사실도 문제 삼았다.

당초 유력한 절충안으로 점쳐졌던 ‘X레이를 통한 전수검사를 유지하되 뼛조각이 발견된 부위와 상자를 뺀 나머지 물량의 수입은 허용하는 방식’도 미국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2-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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