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통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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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기자
수정 2007-02-06 00:00
입력 2007-02-06 00:00

한 의료기관서 한방·양방 모두 진료 “우리병원 20% 할인” 호객도 허용

당뇨병 환자 A씨는 약을 받기 위해 두 달에 한 번씩 불편한 몸을 이끌고 동네 의원을 찾는다. 별다른 진찰도 없이 그냥 약만 타오는 건데 꼭 직접 와야 하나 싶지만 처방전을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해 주게 돼 있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의료법이 바뀌면 아내나 자녀가 대신 받으러 와도 된다. 임신부 B씨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싼 병원에서 초음파와 양수검사를 하고 싶지만 개별 병원의 가격을 몰라 난감하다. 이 또한 의료법이 통과되면 각 병원들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들의 가격을 고지하게 되기 때문에 해결된다. 심지어 “우리 병원에 오면 20% 할인해 준다.”는 식의 일종의 호객행위도 허용된다.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상 의료서비스에 적잖은 변화가 온다.

한 곳에서 양방·한방·치과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협진 의료기관들이 생긴다. 교통사고로 팔이 부러지고 이가 상한 사람은 정형외과와 치과를 힘들여 옮겨다닐 필요 없이 협진병원을 찾아가면 된다. 일반 산부인과에서 한방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양·한방 의료면허를 다 갖고 있는 의사들은 한 의료기관에서 양방과 한방 각각에 적합한 진료를 선택해 할 수 있다.

작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으면 밤에 불안한 경우가 많다. 당직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당직의사는 통상 입원환자가 200명 이상인 의료기관만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 병상을 갖춘 모든 기관들이 당직의사를 두어야 한다.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환자 진료기록 등을 보기가 어려워진다. 배우자의 결혼 전 진료기록 열람, 보험금 수령 과정의 가족간 갈등처럼 가족들에게 진료기록을 사실상 개방하고 있는 데 따른 문제점이 적잖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사들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과 치료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의료인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이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자는 선언적 규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합병절차를 명시해 경쟁력 없는 의료기관의 퇴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유도키로 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료인도 마취통증의학과·병리과 등에 한해 프리랜서 형식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도 허용된다.

의료기관 명칭에 ‘클리닉’ ‘메디컬 센터’ ‘호스피털’ 등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0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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