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대책 약발 받을까] 투기·과열지구 DTI 40% 일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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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7-02-02 00:00
입력 2007-02-02 00:00
매일 쏟아지는 금융 당국의 집값 잡기 규제. 일반인들은 물론 대출을 담당하는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들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참여정부 들어 무려 아홉 번이나 규제 정책이 바뀌었다. 현재 유효하거나 앞으로 적용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기존 담보인정비율(LTV), 그리고 복수대출 등 각종 규제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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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에서 신용으로 대출 패러다임 변화

DTI는 대출자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만일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에게 DTI 40%가 적용된다면 대략 5000만원의 40%인 2000만원을 한 해에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10년 상환 조건이라면 2억원까지 가능하다.DTI 규제는 지금까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가장 큰 기둥이다.LTV 등의 다른 규제 없이도 가장 효과적으로 투기 수요를 잡을 수단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현재까지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신규 구입자금대출에 대해 40%로 적용돼 왔다. 그러나 지난 3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모범규준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같은 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의 신규 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TI 40% 안팎,5000만∼1억원 이하면 60% 안팎이 적용된다.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용면적 25.7평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대출금이 1억원을 넘어도 DTI가 60%까지 예외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보대출 1인당 1건으로 제한

LTV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LTV가 40%라면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현재는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한해 LTV가 40%로 제한되고 있다. 다만 만기 10년 초과 6억원 이내 담보대출은 LTV 한도를 60%까지 예외 적용하고 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LTV도 50% 안쪽이다.

또한 지난달 15일부터는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이 1건으로 제한되고 있다. 복수의 담보대출 중 처음으로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은 1년 안에 갚아야 한다.2005년 6·30 대책에서는 신규 대출에 대해 1인당 1건으로 제한됐다면 이번엔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의 칼날이 적용된 것이다.

이밖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미혼자녀, 미성년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2005년 8·30대책에 따라 사실상 금지됐다. 기존 대출은 만기가 도래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액 회수하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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