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대책 약발 받을까] 집단대출은 적용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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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7-02-02 00:00
입력 2007-02-02 00:00
금감원이 3월부터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능력(DTI)을 확대 적용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대출은 제외해 논란이 예상된다.

집단대출이란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설 때 은행이 건설사와 계약해, 분양자들에게 이주비와 중도금을 집단적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집단대출은 분양자의 신용은 물론 소득, 채무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은행권에서는 매우 위험한 대출로 평가해 왔다.

1일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보낸 모범규준 별첨 자료에서 집단대출에 대해 DTI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 DTI 적용 배제는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 범위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부동산값 거품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분양에 당첨됐는데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금감원도 “집단대출은 분양시장과 맞물려 있어 DTI를 적용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다.”면서 배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이주비용과 중도금 등의 집단대출은 건설사가 은행에서 빌린 것이지만, 입주시점부터 개인의 부동산담보대출로 전환되는 만큼 DTI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DTI는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액수를 결정하는 것인데,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상환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강남 등의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33평을 분양받으려면 7억원 가량이 든다. 분양권자는 그중 40%인 2억 8000만원을 건설사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집단대출에도 DTI 40%를 적용하면, 연봉 5000만원일 경우 1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15년 만기 6.8% 이자율).

그는 “만약 시중은행과 금감원이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할 경우 분양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그 여파로 아파트 가격의 폭락을 우려한다면 DTI적용 비율을 다소 높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수적으로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한다면 아파트 분양가 인하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문소영 주현진기자 symun@seoul.co.kr

2007-0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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