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보고서 어떤 사건 다뤘나
수정 2007-02-01 00:00
입력 2007-02-01 00:00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5·16직후 설치된 혁명재판소는 진보성향 신문인 민족일보가 사설 등을 통해 북한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조용수 사장에 대해 1961년 10월31일 사형을 선고했다. 진실화해위는 5·16 주도세력이 철저한 반공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고, 대내적으로는 쿠데타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던 상황에서 불법으로 제정된 소급입법에 의해 조용수 사장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 김익환 일가 고문·가혹행위 사건
71년 9월 전남 여천군 화정면 백야리 섬마을에 살던 김익환씨 등 일가 3명을 중정 여수출장소 소속 요원들이 간첩 관련 혐의로 강제연행해 5일 동안 고문·가혹행위를 하고, 석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이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파괴하고 고통속에 몰아넣은 비인도적인 야만적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밝혔다.
● 태영호 납북 사건
68년 7월3일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어로작업한 태영호 선원들을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71∼75년까지 4차례에 걸쳐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법원이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허위 자백에 의존해 아무런 물증도 없이 유죄판결을 내린 사건으로 반공 이데올리기 강화정책에 의해 어로작업을 하던 어부들이 피해를 당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사건
67년 3월22일 북한 북한조선통신 부사장 이수근이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뒤 중정 판단관으로서 대국민 반공강연 활동을 하던 중 67년 1월 처조카 배경옥과 함께 여권을 위조해 홍콩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캄보디아로 향하다 중정 직원에게 체포돼 한국으로 압송,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해 7월2일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수근은 당시 중정의 지나친 감시와 북한 가족의 안위 등을 염려해 한국을 떠나자 중정이 당혹한 나머지 이수근을 위장간첩으로 조작, 처형해 귀순자의 생명권이 박탈된 비인도적, 반민주적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이준호와 그의 어머니 배병희가 85년 7월2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72년 간첩을 방조했으며, 이준호가 74년 해병대대 본부의 국가기밀 등을 탐지하고,81년 예비군 훈련장 기밀을 탐지했다.”는 혐의로 이준호는 징역 7년을, 배병희는 징역 3월6월에 자격정지 4년형을 각각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사건이 확정됐다. 진실화해위는 북한에 월북 가족을 두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한 것이며, 법원은 허위 조작이라는 이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7-0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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