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비용산정 어떻게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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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기자
수정 2007-02-01 00:00
입력 2007-02-01 00:00

생산손실+경찰 관리비용+차량정체·영업손실

이번 조사에서 정의된 집회·시위 비용의 범주는 (1)참가자 직접 손실 (2)경찰관서의 관리비용 등 공공적 지출 (3)차량 지·정체로 인한 시간 손실 등 제3의 손실로 요약된다. 참가자 손실은 근로시간 내 집회시위 시간 및 참가 준비시간(약 1시간)을 합해 환산해냈다. 경제 활동인구 1인의 월평균 국내총생산 283만원을 월 평균 근로시간(193)으로 나눈 뒤 경제활동인구 1인의 시간당 생산손실을 계산해내는 식이다.

경찰의 관리비용은 집회 시위 시간에 그 전후 1시간씩(총 2시간)을 합한 시간을 경찰관의 시간당 임금수준 1만 4602원(전·의경은 7212원)을 곱해 산출했다.

차량 지정체로 인한 손실은 평상시 및 시위시 총 운행비용을 계산한 다음 비용 증가분을 시위 지속시간(분)에 곱해 뽑아냈다. 시위지역 인근 영업체의 손실은 종로·광화문·대학로 등 각 위치 및 업종별로 평균 손실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산해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위 참가경비와 참가자의 피로 등 사회심리적 비용, 시위로 인한 인적·물적 비용 및 재판 비용 등은 발생빈도가 낮거나 보편적이지 않아 제외시켰다. 보고서는 “적절한 연구의 툴(도구)이 없어 영업 손실과 일반 국민의 물적·심리적 피해는 설문조사에 의거해 산출한 추정치로 추후 방법론적으로 보완하면 보다 유용한 결과를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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