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조정 교장 재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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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7-01-25 00:00
입력 2007-01-25 00:00
올해부터 초·중·고교 교장은 수업 일수를 조정할 때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새 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제, 연구·자율학교 운영 등과 관련해 학교별 연간 수업 일수를 교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연간 의무 수업 일수인 220일 이상의 10분의1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단 개시 30일 전 관할 시·도교육청에 보고만 하면 된다. 지금은 수업 일수를 줄이려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초등학교 취학 아동 조사, 전년도 취학 유예자 및 관내 취학 아동 현황 등 명부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현행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바꿨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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