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유람선 사진촬영 사업 與중진 4명 참여 논란
황장석 기자
수정 2007-01-15 00:00
입력 2007-01-15 00:00
●“김근태·이해찬등 이사직… 국회법 위반”
14일 여야는 최근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임채정 국회의장,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장영달 의원 등 현 정권 실세들이 금강산에서 영리사업을 하는 이길재 전 의원의 엔터프라이즈국이라는 회사에 주식보유를 통한 지분 참여로 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주간조선 보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정부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해당 인사들의 공직 사퇴를 촉구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북한 포용정책은 이권 포용정책이 되고 말았다.”며 “정부 당국은 세금포탈 등 이권사업에 따른 일체의 부당성과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해당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당직은 물론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각을 세웠다.
●“경쟁통해 낙찰… 배당 한번 못받아”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김대중 대통령 때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금강산관광 유람선 안에서 필름 사진을 찍어주는 사업을 경쟁을 통해 낙찰받아 사업을 하게 됐는데 장사가 안돼 수익금을 한번도 배당받지 못했다.”면서 “그걸 마치 무슨 대단한 이권사업에 개입한 것처럼 주간조선이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의원들측에서도 “이름만 걸어놓고 전혀 활동하지 않았고, 수익이 없어 신고할 것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7-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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