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눈 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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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7-01-09 00:00
입력 2007-01-09 00:00
행정기관들이 토지나 건물을 구입한 뒤 방치하고, 불필요한 공사에 수십억원을 쏟아붓는 등 혈세를 ‘눈 먼 돈’처럼 낭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309개 공공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이같은 내용의 낭비 사례가 접수됐다.

노동부는 2004년 말 서울 천호동 구사거리에 위치한 8층짜리 건물을 157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장애인 지원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2년간 3억 5000만원의 관리비용만 추가 부담했다. 국세청은 10년 전 동안양세무서 건립 부지를 15억원에 사들였으나, 안양세무서와 통합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만 85억원인 땅은 방치되고 있으며, 별도 사무실을 마련하느라 월 4000만원의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사전에 치밀하게 사용계획을 세운 뒤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A지자체는 군용차량이 한 대도 다니지 않는 미군부대 인근 도로를 ‘군작전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이유로 20억원을 들여 확장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군용차량 통행이 통제된 데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로를 확장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해당 지자체에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답변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매년 2∼3차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한강시민공원 광나루지역에 2억 1000만원을 들여 테니스장을 설치했으나, 최근 예산 낭비라는 시민 신고를 받고 농구장 등으로 전환했다. 각 지자체들도 주민등록 말소자에게 지방세·교통과태료 고지서 등을 발송하는 것은 인적·물적 낭비라는 신고가 들어온 뒤 전산프로그램을 보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예산 낭비 사례 신고시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예산 절감시 최고 39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수신자 부담전화(1577-1242)나 공공기관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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