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기준시가 ㎡당 49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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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6-12-30 00:00
입력 2006-12-30 00:00
내년 일반건축물에 대한 ㎡당 기준시가가 올해 47만원보다 2만원 오른 49만원으로 고시됐다. 국세청은 일반건물 등의 양도·상속·증여 때 재산평가에 적용할 ‘2007년 건물기준시가(㎡당)’를 건설교통부의 표준건축비 등 건물 신축단가의 상승분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건물기준시가는 토지·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해 고시한 주택, 대형상가, 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거용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쓰이며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장례식장 등에 대한 적용지수를 상향 조정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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