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기준시가 ㎡당 49만원으로
김균미 기자
수정 2006-12-30 00:00
입력 2006-12-30 00:00
건물기준시가는 토지·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해 고시한 주택, 대형상가, 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거용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쓰이며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장례식장 등에 대한 적용지수를 상향 조정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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