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현대차로비’ 변양호씨 징역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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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2-27 00:00
입력 2006-12-27 00:00
대검 중수부는 26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 의혹’ 결심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2억원을,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게 징역 12년 및 추징금 14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로비자금을 건넨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 회수 과정에서 생긴 비리에 해당한다.”면서 “금품 제공 동기와 업무처리의 대가성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2006-1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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