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예·보험금 신불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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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12-22 00:00
입력 2006-12-22 00:00
내년 상반기부터 고리 사채나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내년 2∼3월 중 검·경 합동으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특별 단속도 실시된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으로 공익재단을 설립,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서민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돼 신협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이 서민은행으로서 거듭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대부업 위반행위가 경찰청의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범죄에 포함된다.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장기간 잠적, 연체이자를 뜯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을 검거하려면 신고에 따른 현행범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발된 불법 사채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중형이 부과되도록 검찰 및 법원과 협의할 예정이다.1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3월 중 고리사채와 불법채권 추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자금과 직업훈련, 기타 복지사업 등에 쓰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2-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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