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결국 헌재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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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욱 기자
수정 2006-12-18 00:00
입력 2006-12-18 00:00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주민들이 현행 부동산 세제의 위헌성 등을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법원이 스스로 위헌 제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여 최종 판단은 헌재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등 아파트 소유자 손모씨 등 85명이 올 2월 부과된 종부세를 취소해 달라며 역삼·삼성·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자들의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그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만큼 이중과세가 아니다.”며 “공급이 제한된 토지와 그 위에 건축되는 주택은 다른 재산권과 달리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6-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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