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도 분양가 상한제
이기철 기자
수정 2006-12-18 00:00
입력 2006-12-18 00:00
1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민간 아파트의 범위에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포함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5일 당·정협의 때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따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제4정조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도 “포함되는 게 맞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일단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당측의 의지가 관철된 결과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이들 아파트 값을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로 재건축·재개발을 하게 되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일반 분양자의 부담을 늘리는 반면 조합원들의 부담은 줄어든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자들에게 재건축·재개발 비용을 전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민간 건설업체들은 수익률 감소에 따라 사업 속도를 늦춰 아파트 공급 부족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속도가 늦어지면 아파트 공급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재건축·재개발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6-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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