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비정규직 양산인가, 대량실업인가/우득정 논설위원
수정 2006-12-16 00:00
입력 2006-12-16 00:00
재계는 2년이 경과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하면 추가 임금부담액 6조 1000억원, 추가 간접노동비용 1조 4000억원 등 연간 7조 5000억원이 추가로 든다고 주장한다. 이중 90.7%가 대부분의 인력을 비정규직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몫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율은 중소기업 23.1%, 대기업 13.3%에 불과하다. 핵심적·필수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주변적·부수적 업무는 비정규직으로 나눠 인력을 운용하는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과 해고의 경직성을 감수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 대신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하거나(53.7%)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줄이겠다(25.6%)고 밝히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대량 실업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지난 1990년 영세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주택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가 2년치분이 한꺼번에 오르면서 전세값이 폭등했다. 또 그후 2년마다 전세 파동이 되풀이되고 있다.2003년에도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며 임대기간을 5년으로 늘렸으나 임대사업자들이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리면서 영세상인들이 도리어 길거리로 내몰린 적이 있다. 시장논리와 현실을 도외시한 법이 입법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한 사례들이다.
비정규직법도 잘못 운용되면 임대차보호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따라서 예고된 재앙을 피하려면 앞으로 시행령 등 후속입법 때 ‘규제 완화’와 ‘적절한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노동부 퇴직 고위 관료들이 차별시정위원을 맡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밥그릇부터 챙긴 그 노력을 비정규직 보호에 쏟는다면 안 될 이유가 없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6-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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