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談餘談] 여군의 두 얼굴/이순녀 국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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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2-16 00:00
입력 2006-12-16 00:00
지난 주말, 창군 이래 처음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부대 지휘권을 넘겨주는 이색 이·취임식을 다룬 기사가 일제히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결혼 2년차 부부 군인인 서지영 대위와 이정규 대위가 부대원들의 뜨거운 박수속에 보직을 인수인계하는 장면은 신선한 파격이었다.

그동안 휴일과 휴가를 이용해 두달에 한번꼴로 근무지를 오가며 애틋한 정을 키웠던 이들이 ‘부부군인 보직조정’ 제도를 통해 한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는 대목을 읽고서는 ‘우리 군도 많이 선진화됐구나’싶어 내심 뿌듯했다. 여군이 4000명에 달하고, 부부 군인도 700여쌍을 헤아린다고 하니 제 아무리 남성중심적인 군대라 해도 안 변하고는 못 배기겠거니 나름 짐작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우리 군이 여전히 구태의연한 사고의 틀에 갇혀있음을 확인하는 뉴스를 접했다. 국방부가 지난 13일 국내 최초 여성 헬리콥터 조종사인 피우진 예비역 중령이 제기한 ‘퇴역 처분 취소’ 소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었다.

1979년 여군 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한 피 중령은 여군 최초로 1000시간 비행기록을 세운 프로 군인이자 군내의 불합리한 남성 문화에 맞서 여성 후배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선 맹렬 여성이다.2002년 유방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는 군 복무에 방해된다며 암에 걸리지 않은 유방까지 함께 절제할 정도로 사명감도 투철하다.

수술 이후 아무런 후유증 없이 4년을 근무했던 그에게 군 당국은 지난 9월 갑작스럽게 전역 명령을 내렸다. 암 병력이 있거나 유방을 절제할 경우 전역토록 규정한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적용했다. 병이 완치된 상태인데 과거 암 병력을 문제삼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유방절제를 전역 사유로 적시한 대목은 더욱 황당하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남녀차별적인 규칙을 당당히 명시하는 군 당국의 시대착오적 배포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피 중령은 국방부의 인사소청 기각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여군 후배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그의 다짐이 우리 군의 진정한 선진화를 앞당기는 의미있는 결실을 맺게 되길 기대한다.

이순녀 국제부 기자 coral@seoul.co.kr
2006-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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