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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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기자
수정 2006-12-16 00:00
입력 2006-12-16 00:00
1999년에 폐지됐던 민간부문의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도입된다. 시행시기는 미정이다. 현재는 공공부문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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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납부 마감일인 15일 서울 강남세무서 직원들이 우편으로 접수된 신고서들을 정리하고 있다(위). 경기도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주민들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종부세 과세 부당 청원서를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납부 마감일인 15일 서울 강남세무서 직원들이 우편으로 접수된 신고서들을 정리하고 있다(위). 경기도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주민들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종부세 과세 부당 청원서를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우리당 부동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실시 시기는 정하지 못했다. 우리당은 2007년 7월 실시를, 정부는 2008년 실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당정은 상한제 적용과 관련,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분양원가에다 적정이윤을 덧붙인 분양가 상한선을 정한 뒤 행정지도로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은 “이미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그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민간부문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99년 이전에는 행정지도 형태로 민간부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었다.

당정은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써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고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확대를 위한 검증제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초 여당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한 공공택지 공영개발 방안은 재정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에서는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었다. 당 관계자는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확대한다는 데는 당과 정부가 시각을 같이했다.”면서 “그러나 재정문제가 복잡하게 걸려 있어 실시시기와 전면 실시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재 공공택지내의 25.7평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25.7평 이상 민간부문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놓고도 입장이 갈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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